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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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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경
  • 조회수 : 910회
  • 작성일 : 12-05-04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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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9일날 저녁식사를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들어갔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속도위반통지서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서 속도위반을 한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사무실에 전화를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통지서를 팩스로 넣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팩스를 보내고 처리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있던중 몇일이 지나서 통지서가

다시 나왔는데 대리운전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소도 없고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다가 범칙금 통지서에 대리운전사무실 팩스번호를 적어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팩스를 보냈는데 아무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팩스번호가 031-769-4983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던중 속도위반이 되어 업체측으로 범칙금을 요구하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피해시 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범칙금 납부를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처리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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