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647 휴대전화 김지석 2012-06-30
52646 휴대전화 배민국 2012-06-30
52645 휴대전화 김지석 2012-06-30
52644 서비스 양지원 2012-06-30
52643 digital 백미선 2012-06-30
52642 digital 김승진 2012-06-30
52641 건설 서정은 2012-06-30
52640 자동차 임경재 2012-06-30
52639 건설 서정은 2012-06-30
52633 기타 윤광덕 2012-06-30
52632 기타 김정애 2012-06-30
52625 식음료 김경 2012-06-30
52619 기타 한은정 2012-06-30
52618 휴대전화 박병인 2012-06-30
52617 생활용품 어혜정 2012-06-30
52616 생활용품 어혜정 2012-06-30
52615 유통 홍선영 2012-06-30
52614 생활가전 박지숙 2012-06-30
52613 생활용품 김현화 2012-06-30
52612 휴대전화 장은영 2012-06-30
52611 기타 김진윤 2012-06-30
52610 기타 화성이 2012-06-30
52597 기타 강현숙 2012-06-30
52593 기타 강현숙 2012-06-30
52586 휴대전화 김상욱 2012-06-29
52575 휴대전화 엄희정 2012-06-29
52563 기타 조아름 2012-06-29
52562 기타 조아름 2012-06-29
52561 기타 정혜인 2012-06-29
52560 기타 정혜인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