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485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878 생활가전 박종순 2012-05-22
42877 통신 서예진 2012-05-22
42868 휴대전화 황현구 2012-05-22
42847 생활가전 만홍 2012-05-22
42839 자동차 김영일 2012-05-22
42831 서비스 이미경 2012-05-22
42826 기타 문가은 2012-05-22
42821 식음료 최수진 2012-05-22
42820 생활용품 전성연 2012-05-22
42819 기타 김형윤 2012-05-22
42818 생활가전 김종철 2012-05-22
42811 digital 정민호 2012-05-22
42809 기타 민일귀 2012-05-22
42807 휴대전화 조경석 2012-05-22
42805 서비스 미미 2012-05-22
42803 통신 김춘실 2012-05-22
42799 기타 전연희 2012-05-22
42790 휴대전화 서지희 2012-05-22
42788 휴대전화 김영용 2012-05-22
42781 서비스 이순정 2012-05-22
42780 서비스 김수정 2012-05-22
42779 기타 혀니모 2012-05-22
42778 자동차 심양희 2012-05-22
42777 기타 한미영 2012-05-22
42775 기타 김성호 2012-05-22
42774 기타 허영재 2012-05-22
42773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69 기타 김진욱 2012-05-22
42768 통신 김홍균 2012-05-22
42767 통신 김명희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