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리브로와 지마켓의 허위물품등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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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리브로와 지마켓의 허위물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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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재일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5-01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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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책을 싸게 사줄려고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물품을 검색하였더니 지마켓이 가장저렴하여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문하고 몇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지마켓과 전자상거래판매자인 대교와 연락을하여 책이 너무늦다라고 항의하자 대교에서는 몆일이지나도록 주문한지 몰랐다 확인하고 연락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해 항의하자 또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또 연락이 없어 재삼차 연락을 취했더니 그런책이 없다고 주문취소하라는 당치도 않는 말을 합니다.

물품이 없으면서도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로 허위기재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킨뒤 일단결제하게만들고 물품주문이 오면 그때서야 출판사에 연락해 그런물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발뺌하고 소비자가 민원항의하면 상담원을 여러명 돌려서 한소리또하게 만들어 사람지치게 만들어 뒤늦게야 주문취소하라고 말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교리브로를 고발하여 저같은 소비자가 안생겼습합니다 또한 물품의 유무를확인하지도 않고 몆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했는지 배송은했는지 확인안한 지마켓도 아울러 시정조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지도 않는 교재를 허위로 올려놓아 피해를 보셨는데 확인조차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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