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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하이스파 헬스 환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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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05-28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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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제가 글을 올려서 답글로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에 개시일 이후 취소시 취소일까지 이용일수 금액과 총이용 금액 10%공제후에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수 있대서

전화로 담당헬스장 관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자신의 업장도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에 명시한대로 한다면서 개시일 이루 취소시 취소일까지 이용일수금액이 아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그 약관이 틀렸다고 오히려 제게 어디서 알아온 내용잉지 되려 따지셨습니다. 

전에 답변주신 내용이 확실한건가요?

세달에 16만원인데 2일밖에 이용못헀구요
제가 한달 하고 10일 전에 찾아가서 환불요구 했을땐 관장님이 안계셔서
트레이너 분이 3주 연기 해주셨습니다.

통화시 관장님 말씀이 3주연기가 최대라고 더이상 연기할수도 없고 약관명시된대로
환불해줄수가 없다는데 어느 약관이 맞는 소린가요
나주 하이스파 헬스클럽인데 본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큰 헬스장이 아니라는둥
환불 절대불가라고 회원가입시에도 약관에 명시해놨다더군요

5월말이면 기간이 다 끝나구요 신랑대신 제가 가고싶어도 둘째를 가져서 운동을 못나갑니다.
미뤄달라고 하고 싶어도 기간이 약관에 명시되어있다고 안된다고만하구요

그럼 이렇게 질질끌다가 날짜가 다되면 그돈 그냥 꿀꺽 하시는건가요?
소비자 고발센터 있어도 답변글만 올려주시면 처리로 되더군요
처리도 안됬는데 답답합니다

환불안해주고 그냥 꿀꺽하려는 헬스장이 넘 얄밉네요
제가 취소하러간 한달하고 십일 하고 총이용금액 빼봤자 5만얼만데

제가뭐 두달치 어거지로 환불해달란것도 아니고

이틀이용했는데 속터집니다

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른 피해자분이 있을꺼라고 생각듭니다.
관장님도 저말고도 이런분 종종 있다고 하셨구요

이거 환불도 못받을꺼 돈아까워서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하겠습니까
그냥 동네한바퀴 뛰고 말지
환불 받을껀 얼마안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글을 또 올립니다.

어느 약관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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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해당 헬스장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위 내용으로 이의제가 하시고 해결되지 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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