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80 기타 김수정 2012-06-27
51979 휴대전화 최형길 2012-06-27
51978 건설 윤지선 2012-06-27
51977 생활용품 배지희 2012-06-27
51975 기타 장준희 2012-06-27
51968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5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4 기타 송하영 2012-06-27
51961 통신 하삼옥 2012-06-27
51959 기타 최유니 2012-06-27
51943 휴대전화 이현정 2012-06-27
51939 기타 오지숙 2012-06-27
51936 유통 김병화 2012-06-27
51935 서비스 김해진 2012-06-27
51932 유통 오미선 2012-06-27
51931 식음료 유연상 2012-06-27
51930 기타 김경은 2012-06-27
51929 식음료 안길자 2012-06-27
51927 유통 오미선 2012-06-27
51925 기타 오수경 2012-06-27
51924 기타 문정원 2012-06-27
51923 기타 (주)올래클럽 2012-06-27
51922 해결&감사글 이호영 2012-06-27
51920 기타 오수경 2012-06-27
51919 통신 유선미 2012-06-27
51916 휴대전화 이현정 2012-06-27
51915 기타 최현숙 2012-06-27
51914 기타 송선미 2012-06-27
51913 기타 신정임 2012-06-27
51912 휴대전화 노인희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