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원
  • 조회수 : 2,926회
  • 작성일 : 12-05-02 04:03:55

본문

4월28일 g홈쇼핑서 일본여행 1인 55만원짜리2명 예약했습니다.<BR>4월30일 문자가 도착하더군요.5월8일까지 2인금액110만원을 국민은행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BR>오후에 g홈쇼핑 하청업체격인 한진관광에서 전화하더니 금액얼마인지 알고 신청하신거죠? 묻더라구요.55만원아니냐 했더니 다른날은 그금액이지만 5월26일 황금연휴라서 190니 갈꺼냐 말꺼냐 하더군요.<BR>문자에 110만원은 뭐냐고 물으니 황금연휴빼고는 다 그금액이고 자기는 모른다고 ,입금했으면 g홈쇼핑 전화해서 알아서 환불받으라 합니다.결제까지 끝나고도 이런 횡포를 부릴수 있는것인가요?<BR>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구매후 입금까지 모두하였는데 이제와서 관광 황금기라하여 금액을 마음대로 올려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취소 하는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을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819 서비스 김보경 2012-06-14
48818 기타 김동민 2012-06-14
48817 서비스 김민주 2012-06-14
48814 기타 홍중기 2012-06-14
48810 기타 홍현숙 2012-06-14
48808 기타 한준희 2012-06-14
48807 통신 김한구 2012-06-14
48806 서비스 홍근영 2012-06-14
48802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14
48797 생활가전 전혜란 2012-06-14
48792 휴대전화 윤초롱 2012-06-14
48790 생활가전 손선희 2012-06-14
48789 digital kmy 2012-06-14
48788 휴대전화 오찬영 2012-06-14
48787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14
48786 생활용품 박석진 2012-06-14
48785 식음료 한애자 2012-06-14
48783 금융 김윤옥 2012-06-14
48781 금융 김윤옥 2012-06-14
48780 기타 홍범준 2012-06-14
48769 기타 kkm 2012-06-14
48766 휴대전화 오찬영 2012-06-14
48765 휴대전화 오찬영 2012-06-14
48761 기타 정지영 2012-06-14
48758 서비스 김성숙 2012-06-14
48757 서비스 전찬섭 2012-06-14
48756 기타 김미숙 2012-06-14
48755 기타 김지혜 2012-06-14
48753 휴대전화 정상은 2012-06-14
48752 기타 양충훈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