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IT 특별지원과정 신청서 작성했다고 돈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학생 IT 특별지원과정 신청서 작성했다고 돈내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건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2-05-18 14:28:16

본문

대전의 모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어느날 강의 중에 대학생 IT 교육센터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MOS나 워드,엑셀과 같은 컴퓨터 관련 동영상강의를 듣는건데 그떄 당시는 관심이 생기길래 신청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떄 당시 거기서 CD한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이 없어져서 CD를 뜯지도 않고 제 방 구석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 전화가 오더니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수강료 28만 8천원을 내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작성했다는 계약서는 신청서이지 계약서도 아닐뿐더러 그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적혀있찌도 않습니다.. 게다가 CD를 가져갔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따져물으니 도리어 성질을 내며 CD뒤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왜 CD를 안봤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겠단 소리까지 하더군요....
알아보니 신청서 작성 당시 저는 법률상 미성년자 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의가 없는한 취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CD 반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그 주소로 반품보냈더니 다시 저희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아예 반품도 안받아줍니다.
이를 어쩌죠..? 도와주세요 ㅠㅠ
(씨디 반송했따가 반송거절당한 우편봉투와 제가 작성했따는 신청서 팩스로 보낼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58 생활용품 최연근 2012-06-26
51757 기타 이영숙 2012-06-26
51756 생활용품 최병대 2012-06-26
51755 휴대전화 장영란 2012-06-26
51753 식음료 서인섭 2012-06-26
51752 휴대전화 홍은하 2012-06-26
51750 생활용품 허찬회 2012-06-26
51746 휴대전화 조혜은 2012-06-26
51743 휴대전화 신평호 2012-06-26
51741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26
51740 서비스 김명진 2012-06-26
51737 건설 송지나 2012-06-26
51736 서비스 조선옥 2012-06-26
51735 기타 김미호 2012-06-26
51734 서비스 박경아 2012-06-26
51733 기타 김강훈 2012-06-26
51732 생활용품 박휘근 2012-06-26
51730 통신 백미선 2012-06-26
51727 식음료 정민 2012-06-26
51725 기타 김희진 2012-06-26
51723 식음료 정민 2012-06-26
51722 기타 유정화 2012-06-26
51720 자동차 김상훈 2012-06-26
51717 서비스 이효주 2012-06-26
51715 식음료 송연 2012-06-26
51713 서비스 신승희 2012-06-26
51711 기타 장미혜 2012-06-26
51708 통신 이준재 2012-06-26
51704 기타 정경희 2012-06-26
51703 생활가전 김민수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