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 폰안심플랜에 대한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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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레 폰안심플랜에 대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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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수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05-17 1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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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삼성핸드폰 햅틱빔(SPH-W7900, 출고가 880,000원)을 구매하고 KT 의 안내에 따라 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출고가에 고가이기에 폰안심플랜  고가형(월 3,000원 납부, 휴대폰 분실, 전손시 70만원보험 단, 자기부담금 5만원 별도)에 가입하였습니다.

2012 년 2월 핸드폰 분실 후 보상에 필요한 절차(보상 서류 검토 및 승인)를 진행하였고 4월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출고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기대하였으나 피쳐폰으로 가입하였기에 피쳐폰으로 보상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출고가 40만원 이하의 속칭 공짜폰을 제 돈 5 만원을 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만일 70만원 이상의 피쳐폰이있으면 보상하겠으나 지금은 40만원 가량의 피쳐폰이 최고가이니 받으라는 논리입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0년 6월에는 스마트폰 전용 보험 상품도 없었을 뿐더러 피쳐폰은 스마트폰과 등급이 다르다는 안내 조차도 없었습니다.( 추후 확인해보니 폰안심플랜 스마트폰 상품은 2010년 9월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달이면 2년 보상기간이 만료됩니다만, 회사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당시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고가형, 중가형, 고가형으로 나눠놓고 지금은 가입자의 의견은 무시한채로 자신들의 편리로 기준 정하여 보상하는 올레 폰안심플랜 보상팀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휴대폰 분실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하시는데 가입당시의 폰이 피처폰이라 같은 피쳐폰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다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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