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리점 계약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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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대리점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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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오
  • 조회수 : 1,278회
  • 작성일 : 12-04-30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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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쯤 방화역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구매시 7만원이상요금제 사용시 기기값이 뮤료로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청구서에는 기기값이 계속되어 청구되고있습니다,,
대리점,114콜센터에 문의해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없습니다..
대리점,콜센터서는 해지요청시 기기값90만원을 지불해야된다고하는데,,,
괘심해서래도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계약시 일정요금제를 사용하면 기기값이 무료라하였는데 기계값이 계속 청구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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