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시 기기 렌탈 취소에 대한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슬러시 기기 렌탈 취소에 대한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용
  • 조회수 : 1,055회
  • 작성일 : 12-05-14 14:13:04

본문

15 일 학교 축제가 있어서 12 일에 유환유통 (http://www.yuhwan.co.kr/)에서 슬러시 2구 짜리를

3일동안 렌탈하기로 하고 총 4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씨사정하고 자금사정이 원할하지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위약금으로 30% 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기제되어 있거나 계약시에 통보를 하였다면 저도 별 말이 없었겠지만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말도 없었고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냥 찾아서는 절대 안보이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들었더니 도리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저를 욕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상담을 위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조사를 해보니 위약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자료를 보고 불안했습니다. 저 이대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코빼기도

듣지 못했는데 정녕 위약금을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건 정녕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오늘내로 끝을 보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슬러기 기계렌탈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위약금은 10%를 넘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50 휴대전화 강수정 2012-06-18
49849 통신 신동훈 2012-06-18
49848 통신 박경수 2012-06-18
49846 자동차 강용석 2012-06-18
49844 기타 조상덕 2012-06-18
49840 금융 고현주 2012-06-18
49839 기타 양리라 2012-06-18
49838 기타 정태영 2012-06-18
49829 통신 김나경 2012-06-18
49828 생활용품 김윤영 2012-06-18
49826 식음료 김병일 2012-06-18
49825 통신 정인상 2012-06-18
49824 유통 김수현 2012-06-18
49822 기타 고진석 2012-06-18
49821 식음료 김병일 2012-06-18
49816 식음료 태장희 2012-06-18
49813 휴대전화 오지예 2012-06-18
49811 통신 이주홍 2012-06-18
49810 기타 정태영 2012-06-18
49805 생활용품 이보림 2012-06-18
49804 생활가전 한성화 2012-06-18
49803 서비스 남기정 2012-06-18
49800 생활용품 김유복 2012-06-18
49797 생활용품 어혜정 2012-06-18
49794 생활용품 김환신 2012-06-18
49793 통신 이성환 2012-06-18
49791 생활가전 남동규 2012-06-18
49790 digital 김현주 2012-06-18
49788 유통 신인순 2012-06-18
49786 생활용품 이상명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