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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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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은
  • 조회수 : 1,108회
  • 작성일 : 12-05-25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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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 하나로 통신이라는 인터넷을 쓰다 해지 했습니다.

그런데 약 1~2년 전부터인가 SK에서 휴대전화 통지서 같은데 계속 날아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좋으셔서.

휴대폰 요금인줄 아시고 계속 넘어가셨나봅니다.

그런데 쟤가 어제 보니 저희집에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이 계속 매달 나가고있던겁니다.

매달 22510원씩 나가고 있엇습니다,

아버지께 말습드리고 SK에 전화해보니 하나로통신에서 SK로 넘어갔다고 그러더군요.

처음듣는 이야기이고 저희는 넘어가기 전에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즘 청구가 계속 될수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에 인터넷 사용하지않은지 2년이 다되갑니다..가족들이.. 사는게 바빠서 집에서 잠만 자는 지라 ..

문화 생활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


정확히 저는 몇년 전부터 돈이 빠져나간지는 잘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계속 빠져 나가고있엇다고 하네요 ...........


생계도 힘든데 누가 보면 작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저희한테는 엄청 큰돈입니다....

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사용중 해지하셨는데 계속하여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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