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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이 아니라는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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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일
  • 조회수 : 3,792회
  • 작성일 : 12-01-10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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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 홈쇼핑으로 도시바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가격:150만원선)
사용하면서 불편이 좀 있었는데 전원이 갑자기 끊겨서 도시바 고객 서비스센터로 들고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먼지가 많아서 그런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뒤 같은문제로
다시 도시바 고객 서비스센터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메인보드가 문제라면서 프로그램이 도시바정품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홈쇼핑에서 150만원에 구입한 도시바노트북이 정품 프로그램이 아니
라는 소리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품이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했는데 도시바 직원이 아닌거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바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니 고객센터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그이상은 다른대답은
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고객선터에서도 다른대답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트북수리를 받지않고 가지고오니 사용은 할수있었던 노트북이 아예 부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선터로 전화해서 부팅이 안된다고하니 고쳐줄테니다시보내라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고쳐준다고한 노트북이 다시받아보니 사용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품이 아닌 노트북을 산것도 억울하고 찝찝하고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지 아무도 알려주지않고 고쳐준다고 가져간것은 아예 사용할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대로 복구라도 해줬으면 글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트북 하자로 A/S받은과정에서 가품이라는 내용을 알게되었는데 수리까지 제대로 되지않아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시바에서는 홈쇼핑 제품도 도시바에서 정품 위도우 비스타를 프로그래밍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최초 서비스센터 방문시와 다른 원인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노트북 메인보우 노화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이라고 합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났기에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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