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권리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1,772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본문

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513 생활용품 김한수 2012-06-05
46512 통신 안재희 2012-06-05
46510 통신 한희철 2012-06-05
46509 식음료 김진희 2012-06-05
46507 digital 권정석 2012-06-05
46505 유통 배진호 2012-06-05
46502 기타 so lee 2012-06-05
46501 digital 서민호 2012-06-05
46500 자동차 이종주 2012-06-05
46499 유통 김정화 2012-06-05
46498 기타 이은숙 2012-06-05
46496 서비스 정태숙 2012-06-05
46495 금융 송영임 2012-06-05
46494 통신 김은경 2012-06-05
46492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91 휴대전화 박소영 2012-06-05
46487 식음료 이동협 2012-06-05
46486 통신 박선영 2012-06-05
46484 기타 이명기 2012-06-05
46483 기타 김영수 2012-06-05
46482 서비스 김혁종 2012-06-05
46480 기타 박정희 2012-06-05
46479 통신 최우락 2012-06-05
46478 생활가전 손미선 2012-06-05
46477 기타 안지선 2012-06-05
46476 기타 김완수 2012-06-05
46475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74 자동차 김태완 2012-06-05
46471 통신 박봉철 2012-06-05
46470 생활용품 나승권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