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1,084회
  • 작성일 : 12-04-20 22:26:16

본문

인터파크에서 책을 샀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하는데 그 때 또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려진곳이 있어서 가려진곳에 놓고 간다고 택배기사가 말해서 어쩔수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려진 장소를 모르겠고 책은 없어서 택배기사한테 다시 연락을 했는데 택배기사가 가려진곳이요? 이러면서 자기가 배달한 물건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자기는 인터파크에서 문앞에 놓고 가라고 해서 그냥 문앞에 나뒀다는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 고객센터랑 택배회사 택배기사 한테 다 연락을 해서 배상달라고 하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배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서로 계속 상대방한테 문의하라고 하니까 이것때문에 전화요금도 엄청나오고 시간도 뺏기고 시험기간인데 책을 못 받아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럴때 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책이 소비자님 부재시 자택으로 배송이 되어 분실이 되었는데 택배회사와 인터넷업체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70 서비스 김나영 2012-06-11
47769 서비스 양미숙 2012-06-11
47768 서비스 권오석 2012-06-11
47767 서비스 김종현 2012-06-11
47766 기타 이진태 2012-06-11
47765 기타 노연주 2012-06-11
47764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3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2 서비스 임상미 2012-06-11
47761 서비스 박승범 2012-06-11
47760 식음료 박종득 2012-06-11
47759 생활용품 이효남 2012-06-11
47758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7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6 기타 이승연 2012-06-11
47755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4 금융 신유현 2012-06-11
47749 식음료 강희연 2012-06-10
47743 휴대전화 김현영 2012-06-10
47742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9 기타 김광일 2012-06-10
47737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4 서비스 황소희 2012-06-10
47732 기타 민들레 2012-06-10
47731 기타 박계영 2012-06-10
47730 기타 권동현 2012-06-10
47728 서비스 정재영 2012-06-10
47725 기타 정아란 2012-06-10
47721 digital 정영성 2012-06-10
47720 서비스 박혜경 2012-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