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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IT교육센터-수강신청취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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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민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2-05-21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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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부산대학교 재학중인데요.....학기초에 대학IT교육센터라는 곳에서 강의실로 사람이 와서 MOS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자신들이 지원해주는 인테넷강의를 들으라고 하길래 학기초고 다른 애들도 많이 신청하길래(다른애들도 학기초라서 잘 몰랐겠지만) 저도 뭣도 모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깐 괜히 신청한거 같길래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그 분들이 설명해줄때 수강신청을 한번 하면 취소는 안된다는거에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 있다가 돈을 입금 안하면 그만이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는데 대학IT교육센터에서 계속 수강료를 입금하라고 문자오고 전화가 오는거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깐 친구가 그 쪽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신청한 뒤 2주 안으로 수강신청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네요.  저는 수강신청 취소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분들이 취소를 못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2주안에 취소를 안했다고 수강료를 계속해서 내라고 합니다. 2주안에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취소를 했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저희에게 취소를 못한다고 말한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쪽에서 잘못한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제와서 수강신청을 취소 할 수 없나요?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터넷수업을 해지요청하였으나 계약후 2주가 지나서 해지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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