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104 휴대전화 곽주호 2012-06-23
51103 서비스 김민정 2012-06-23
51102 기타 김태광 2012-06-23
51097 서비스 허순구 2012-06-23
51096 식음료 한성란 2012-06-23
51094 휴대전화 오원학 2012-06-23
51091 식음료 김민우 2012-06-23
51090 식음료 한성란 2012-06-23
51084 기타 박원관 2012-06-23
51083 기타 전형수 2012-06-23
51082 식음료 강갑석 2012-06-23
51081 식음료 전인순 2012-06-23
51080 휴대전화 황인석 2012-06-23
51079 서비스 김지윤 2012-06-23
51078 휴대전화 강다혜 2012-06-23
51077 자동차 이현주 2012-06-23
51076 서비스 조선연 2012-06-23
51075 식음료 장미진 2012-06-23
51074 기타 이여진 2012-06-23
51073 기타 신세라 2012-06-23
51072 서비스 최남정 2012-06-23
51071 식음료 김봉규 2012-06-23
51070 서비스 최희열 2012-06-23
51069 식음료 김지훈 2012-06-23
5106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3
51067 통신 김종현 2012-06-23
51066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23
51065 서비스 이성주 2012-06-23
51057 기타 박영근 2012-06-22
51051 유통 현아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