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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홈쇼핑-에라페이스 광고내용..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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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윤수
  • 조회수 : 991회
  • 작성일 : 12-05-09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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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 cj홈쇼핑에서 제목도 -CJmall(eTV)]뷰티온에어~ 뿌리는 파운데이션 에라페이스 정품 4개 초특가 기획세트+선글라스+한세트더!  이렇게 쓰여진광고를 보았습니다..물론..,tv광고도  보았고..광고시 광고시간내 구매에 한하여 한세트더라는 말도없고..그래서..인터넷으로 자세하게  쓰인내용을 꼼꼼히  하나도 뺴지 않고 읽고.. tv광고는 끝나고..인터넷으로  구매를했습니다. 인터넷광고 어디에더..상품평만 쓰면 한세트더라고 했지..방송중에라는 글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두번  광고에 속아본것이 아니라..제가  나름  꼼꼼히  살폈습니다.그리고 상품평을 쓰러들어갔더니..품절이라고 뜨고 광고도  글귀도  볼수가 없습니다..제가 많은  쇼핑을해보았지만  품절이라도..지난방송도 볼수 있고 인터넷 글귀광고도 볼수있으면서  품절이 쓰여있는데..아예볼수가 없습니다.물론  다른 상품평도 볼수가 없고..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품절이라 볼수가 없답니다.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없다나요? 말이 됩니까? 이전에도 광고에서  글로 쓸적 중간중간 넣어서 확인하고 포기한적이있는데  이것 또한 소비자우롱인데  이젠 보지도못하고.. 자기네들은알렸다는데...말이됩니까?
  볼수없으니  링크도 할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이런광고..정말없어져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화장품 구입시 정품한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시고 인터넷으로 구입하실려고 했는데 TV광고와달리 세트를 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않아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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