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계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계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05-18 17:45:43

본문

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있지만 잠겨있어 또 올리게 되네요
노벨아이 계약을 했는데 아이가 인터넷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했지만 해지는 하지않고 책 2set를 구입하라는거예요. 억지로 1set는 구입을 했지만 나머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이 노벨아이 광주지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98 생활가전 박형희 2012-06-22
50890 통신 이종남 2012-06-22
50888 생활가전 최미희 2012-06-22
50887 기타 전재휘 2012-06-22
50886 기타 이미림 2012-06-22
50884 생활가전 정진옥 2012-06-22
50883 식음료 조종민 2012-06-22
50882 서비스 강종기 2012-06-22
50881 자동차 김영아 2012-06-22
50880 자동차 유근하 2012-06-22
50879 휴대전화 박종관 2012-06-22
50878 기타 오아영 2012-06-22
50877 건설 김정희 2012-06-22
50876 서비스 김유정 2012-06-22
50874 식음료 대기고 2012-06-22
50872 기타 나미경 2012-06-22
50867 기타 김희경 2012-06-22
50863 기타 박혜연 2012-06-22
50854 휴대전화 전성기 2012-06-22
50852 휴대전화 전정묵 2012-06-22
50850 서비스 권미경 2012-06-22
5084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2
50847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2
50842 통신 박지현 2012-06-22
50841 기타 이화정 2012-06-22
50840 식음료 안선영 2012-06-22
50839 서비스 김유정 2012-06-22
50838 휴대전화 권성진 2012-06-22
50837 서비스 조현숙 2012-06-22
50834 기타 박애란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