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명권
  • 조회수 : 4,112회
  • 작성일 : 11-12-05 13:43:10

본문

저는 농협보험에 가입한 윤사일(피공제자)의 자녀로 2003.09.26일 비닐하우스 4m 높이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진 사고로 금번에 어깨부위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장해 진단서 발행후 후유장해보험금(6급) 청구 하였습니다.근데 농협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 업체에서 조사후 본사에서 처리된다고 하여 위임 및 동의서 작성후 조사 진행 하였고, 재해로 인한 장해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의료자문 시행하여 최종결론 내렸는데 외상기여도는 10%미만 이며초진병원인 광주씨티병원 MRI상 급성외상을 입증할만한 소견 부족등으로 인해 청구한 장해보험금 거절 및 해당시기 가입한 보험중 만기가 된 농협의 다른 보험 또한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거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진병원 경유 후 하나로 신경과등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도 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30군데 정도 건. 인대 등이 파열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재해가 아니라니 조사도 정확히 하지 않고  처리하고 보험대상자를 무시하는 농협심사팀에 행태에 분을 참지 못하며, 일방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 행태에 대해 농협측에 강한 민원제기를 합니다. 정확한 거절사유가 금번 보내온 사유라면 상식에 벗어나는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부처 및 금감원등에 정확히 이의 제기 의사를 할것이며 성실한 답변으로 설명 및 금번청구한 보험금 및 만기가 된 보험도 확인해서 처리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하시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장애보험금 신청을 하셨는데 보험금지급이 거절당해 정말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교부받으셨던 보험 증권을 근거로 보험금거절이 부당하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998 생활가전 정재승 2012-06-07
46995 휴대전화 이종수 2012-06-07
46993 자동차 김나자 2012-06-07
46986 식음료 안선경 2012-06-07
46982 digital 김이도 2012-06-07
46981 생활가전 성은주 2012-06-07
46968 기타 강은진 2012-06-07
46966 휴대전화 김은영 2012-06-07
46965 기타 김주명 2012-06-07
46964 서비스 정성수 2012-06-07
46963 기타 장성훈 2012-06-07
46962 기타 김주명 2012-06-07
46961 기타 김미경 2012-06-07
46960 통신 문철웅 2012-06-07
46959 기타 어희진 2012-06-07
46957 금융 추태현 2012-06-07
46954 서비스

처리

**
추인환 2012-06-07
46953 생활용품 이철 2012-06-07
46952 휴대전화

처리

kt lte
김종성 2012-06-07
46951 서비스 도와주세요 2012-06-07
46942 휴대전화 김다은 2012-06-07
46941 자동차 박한별 2012-06-07
46940 서비스 이정숙 2012-06-07
46939 기타 이윤정 2012-06-07
46938 기타 김누리 2012-06-07
46937 해결&감사글 이승희 2012-06-07
46936 휴대전화 김수곤 2012-06-07
46935 digital 박성호 2012-06-06
46934 자동차 최기만 2012-06-06
46933 휴대전화 김경진 2012-06-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