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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사기당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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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지애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2-05-19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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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고려인삼조합이라는 곳에서 홍보한다고 방송이나와 나갔더니
홍삼하나는 증정 하나는 지불하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인터넷을보니 약장수 냄새가 나더라구요 여기저기서 사기라고...
반품하려 저나하니 저나도안받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증정품이나 받아온건 일절 건드리지안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홍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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