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관련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창인
  • 조회수 : 2,662회
  • 작성일 : 12-03-10 08:08:33

본문

택배를 5가지를 시켰는데 3 가지가 미 배송되었습니다.
사유는 휴대폰 전화번호 잘못기재였습니다. 단, 집 전화는 제대로 기재 되어있었네요.

다른 택배는 집 전화를 통해 배송해주었는데, CJ택배만 그냥 판매자에게 반송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로 구매했기에 인터넷사이트만 주구장창보고있었는데, 쪽지하나 없이 그냥 반품이길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100% 제 잘못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중 일부분 미배송으로 확인해보니 휴대전화번호는 잘못되어있고 집전화는 정상이였는데 전화한통없이 그대로 해당업체로 반송을 하였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향후 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분은 교육을 하겠으며 제기자분께서 양해해 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469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7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1 기타 전병근 2012-05-04
38457 digital 정승우 2012-05-04
38456 금융 김현숙 2012-05-04
38455 digital 허재훈 2012-05-04
38453 금융 김현숙 2012-05-04
38452 휴대전화 이충언 2012-05-04
38449 digital 허재훈 2012-05-04
38446 통신 박광열 2012-05-04
38442 digital 이슬기 2012-05-04
38440 유통 박수철 2012-05-04
38438 서비스 이현주 2012-05-04
38436 기타 김준수 2012-05-04
38434 기타 김지효 2012-05-04
38432 서비스 송기욱 2012-05-04
38430 기타 하하호호 2012-05-04
38427 통신 한동훈 2012-05-04
38426 통신 김기덕 2012-05-04
38425 유통

처리

쿠팡
백종렬 2012-05-04
38424 휴대전화 김현승 2012-05-04
38423 기타 차혜숙 2012-05-04
38422 휴대전화 김덕진 2012-05-04
38421 통신 김은혜 2012-05-04
38420 생활용품 오세진 2012-05-04
38419 기타 추수현 2012-05-04
38415 기타 김준수 2012-05-04
38414 서비스 정소영 2012-05-04
38413 통신 정호형 2012-05-04
38408 건설 임상현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