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에서 제 옷을잃어버렸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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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린토피아에서 제 옷을잃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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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자일
  • 조회수 : 1,187회
  • 작성일 : 12-04-25 18:19:15

본문

한달전에 옷을맡겼는데요 제 옷이 블라우스인데요 조끼를 같이잃어버렸어요 금액은238000원입니다

그런데 보상되는금액이10만원입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업체에서 물품 분실을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탁소는 소비자에게 세탁물의 품명,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20만 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 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1.손해배상 산정방식
1)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표(배상비율표 참조)
2)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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