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2,720회
  • 작성일 : 12-07-18 19:44:26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에 가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온가족이 같은 통신사면 인터넷이 무료라기에
온가족 무료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브로드밴드측에 인터넷 해지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브로드밴드엔 해지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SK이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sk 브로드밴드에서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sk라도 따로 브로드밴드측에 해지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자동처리 된다 해놓고선 이제와서 해지신고를 해야한다고
안해서 요금이 부과 된다하니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을 해당통신사로 변경하면서 해지처리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요금청구가 되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469 자동차 조선아 2012-05-30
44468 생활가전 윤성민 2012-05-30
44467 서비스 송명준 2012-05-30
44461 통신 손보경 2012-05-30
44460 생활가전 김단비 2012-05-30
44459 유통 유효선 2012-05-30
44458 기타 김현정 2012-05-30
44457 서비스 최문필 2012-05-30
44456 생활가전 김지홍 2012-05-30
44455 휴대전화 이준호 2012-05-30
44454 휴대전화 이준호 2012-05-30
44453 기타 장은채 2012-05-30
44452 휴대전화 이상철 2012-05-30
44451 생활가전 강희연 2012-05-30
44450 금융 기수지 2012-05-30
44449 기타 조하나 2012-05-30
44448 기타 도쿄샵 2012-05-30
44447 기타 김세련 2012-05-29
44446 통신 류장우 2012-05-29
44445 통신 이종근 2012-05-29
44444 기타 서인영 2012-05-29
44434 기타 황인태 2012-05-29
44433 기타 정다영 2012-05-29
44432 생활가전 강은정 2012-05-29
44426 통신 염인성 2012-05-29
44425 생활용품 이선주 2012-05-29
44419 식음료 정경원 2012-05-29
44418 금융 이우련 2012-05-29
44415 통신 최락진 2012-05-29
44413 기타 김희빈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