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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신우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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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가현
  • 조회수 : 2,909회
  • 작성일 : 12-08-02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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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한달 돈을 주고 묵게됐는데 갑자기 전기를 많이쓴다는둥 담배를 핀다는둥 갖은 이유를들어가며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조취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숙박비를 다 지불항 상태인데 급작스럽게 내일까지 방을 빼달라는게 말이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어이가 없네요
이에대해 어떻게 조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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