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위약금이 465,305원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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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위약금이 465,30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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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애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4-24 0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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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달에 kt에서lLg u+로 인터넷을 옮기면서 집전화까지 번호 이동을 했는데요
인테넷이 3년 약정이었는데 18개월 정도를 쓰고 엘지에서 위약금을 보조받고 옮겼는데 오늘 우편 물이 날아왔습니다 집전화가 만원 상한 요금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할인 위약금이랍니다.
처음 설명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전화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고
해지로 전화를 했을 때도 상품이 비용이 저렴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주시면 어쩌냐고 설면만 하고
전화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전화해지로 묻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위약금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아니면 할인에 대해서 토해내야 하는 위약금이 있다고 많을 수 있다고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통신비 조금 덜 내려고 옮겼을까요?
25일 까지 내라는데 기가차고 가슴이 꽉막힙니다. 어찌합니까?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통신사에서 타사로 인터넷/전화을 옮기는 과정에서 집전화에대한 과도한 위약금으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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