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4,100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080 기타 최은정 2012-06-07
47079 생활가전 이선의 2012-06-07
47073 서비스 홍근영 2012-06-07
47072 식음료 엄정이 2012-06-07
47071 생활용품 김윤희 2012-06-07
47070 기타 김희정 2012-06-07
47069 식음료

처리중

**
박소연 2012-06-07
47068 서비스 최영순 2012-06-07
47067 digital 천지환 2012-06-07
47066 생활용품 양상일 2012-06-07
47065 생활용품 박태현 2012-06-07
47064 서비스 김우식 2012-06-07
47063 휴대전화 연신혜 2012-06-07
47062 유통 이동주 2012-06-07
47061 서비스 한아름 2012-06-07
47060 digital 박성호 2012-06-07
47059 통신 박종호 2012-06-07
47058 기타 박은자 2012-06-07
47057 기타 박용철 2012-06-07
47056 생활가전 이승원 2012-06-07
47055 기타 소민지 2012-06-07
47054 통신 정남철 2012-06-07
47053 생활용품 김희용 2012-06-07
47052 생활가전 이승원 2012-06-07
47043 기타 이동미 2012-06-07
47042 기타 윤은경 2012-06-07
47041 생활용품 안창숙 2012-06-07
47039 통신 이채은 2012-06-07
47036 기타 조미혜 2012-06-07
47033 기타 박보라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