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갤럭시노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갤럭시노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경희
  • 조회수 : 1,319회
  • 작성일 : 12-05-10 17:51:29

본문

3월에 구입한 갤럭시 노트가 기계 결함이 생긴듯 터치도 가끔 되지 않고 전원도 꺼지지 않고 해서 삼성에 문의를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상기간을 10일로 주었는데 본인들은 큰 인심을 쓰는 듯14일로 했다 합니다 어떻게 전자기기가 10일과 14일이 보상 기간이 될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최소 6개월에 문제 결함이 생기면 모든걸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면서 자국민에게는 이렇게 할수 있는지 너무 황당합니다
백만원상당에 고가를 팔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아닌지요 엘지 유플러스 또한 같이 책임을 전가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데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아니면 공지한 기간이 곧 법이라고 관가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노트북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규정된 기간만 언급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001 휴대전화 신경식 2012-06-19
49999 자동차 서양덕 2012-06-19
49997 유통 박혜령 2012-06-19
49996 digital 김정주 2012-06-19
49995 기타 최근애 2012-06-19
49993 통신 김영복 2012-06-19
49992 생활가전 천기현 2012-06-19
49989 기타 노강민 2012-06-19
49987 생활가전 한수림 2012-06-19
49976 통신 최성희 2012-06-19
49973 기타 전미선 2012-06-19
49972 digital 이영규 2012-06-19
49969 식음료 정명진 2012-06-19
49968 서비스 김혜진 2012-06-19
49966 기타 전현희 2012-06-19
49964 휴대전화 강혁 2012-06-19
49963 휴대전화 이제법형 2012-06-19
49961 기타 황미숙 2012-06-19
49958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49955 통신 조영선 2012-06-19
49954 생활용품 고기현 2012-06-19
49953 기타 정진호 2012-06-19
49952 기타 석민영 2012-06-19
49951 기타 이기훈 2012-06-19
49950 통신 유승원 2012-06-19
49949 서비스 김현수 2012-06-19
49948 휴대전화 김은지 2012-06-19
49947 digital 박주빈 2012-06-19
49946 서비스 임승옥 2012-06-19
49945 식음료 이재훈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