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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a/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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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은주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2-05-15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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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2월에 가구를 구입한 새댁입니다.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안에 홍대디자인가구를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혼수가구를 모두 구입했는데요

3개월 쯤 된 지금 식탁 의자 4개 중 3개가 금이 쩍 갔으며 앉을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분명 a/s를 책임진다는 소리를 믿고 구입을 해서 가게를 방문하니 다른 업체 (한양가구) 가 인수를

받은 상태였어요. 가구도 예전 가구 몇개를 인수받아 가게 상호만 변경한 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탁 의자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니 "a/s 당연히 해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신 어머니가 다른 물건을 보신 후 구입을 안하시자 갑자기 a/s 해줄 책임이 없으시다면서

안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전 가구도 인수를 받았고 당연히 홍대디자인이라는 상호명을 믿고 산 건데

"가구에 홍대디자인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사기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살펴보니 정말 마크가 없는겁

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물건을 샀고 가구도 인계가 되었으니 a/s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처음과 달리 물건을 구입하면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해주신다고 했던 핸드폰 내용도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 a/s받을 수 없는 건가요? 3개월밖에 안된가구가 또 이름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산 가구가 저렇게

금이가고 소리가 나니 정말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가구a/s이용 하시는데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a/s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호가 바뀐경우라면 현재 사업장과 잘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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