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857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652 식음료 차주식 2012-04-27
35651 기타 정하나 2012-04-27
35650 생활용품 김순영 2012-04-27
35649 digital 박나래 2012-04-27
35648 기타 서문희 2012-04-27
35647 기타 노경규 2012-04-27
35646 통신 이광민 2012-04-27
35644 생활가전 이경수 2012-04-27
35635 휴대전화 후니후니 2012-04-26
35631 digital 오늘 2012-04-26
35627 기타 유혜숙 2012-04-26
35625 기타 김소담 2012-04-26
35623 건설 박명주 2012-04-26
35614 통신 박희식 2012-04-26
35613 기타 윤선혜 2012-04-26
35612 생활가전 김옥연 2012-04-26
35611 건설

처리

**
양군 2012-04-26
35610 digital 황희자 2012-04-26
35609 식음료 허나영 2012-04-26
35608 기타 김윤희 2012-04-26
35607 건설 하다솜 2012-04-26
35606 기타 전용택 2012-04-26
35601 기타 박혜영 2012-04-26
35597 기타 석미선 2012-04-26
35595 기타 남궁정 2012-04-26
35593 기타 남궁정 2012-04-26
35591 기타 남궁정 2012-04-26
35589 기타 남궁정 2012-04-26
35587 digital 전재현 2012-04-26
35586 기타 박혜영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