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3,873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53 식음료 최성욱 2012-06-11
48051 기타 박유천 2012-06-11
48050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8 통신 김수경 2012-06-11
48047 휴대전화 김흥국 2012-06-11
48046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4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3 휴대전화 허태영 2012-06-11
48038 기타 황경택 2012-06-11
48037 서비스 최순근 2012-06-11
48033 서비스 이시나 2012-06-11
48031 서비스 조장미 2012-06-11
48029 휴대전화 김남준 2012-06-11
48027 기타 김명관 2012-06-11
48026 기타 최하영 2012-06-11
48024 생활용품 임미연 2012-06-11
48023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21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19 기타 김선필 2012-06-11
48017 유통 류기련 2012-06-11
48016 통신 문철웅 2012-06-11
48015 기타 서재영 2012-06-11
48013 기타 김은지 2012-06-11
48012 기타 강지연 2012-06-11
48008 서비스 백여 2012-06-11
48007 서비스 석옥균 2012-06-11
48005 휴대전화 윤식 2012-06-11
48003 생활용품 김도금 2012-06-11
48001 휴대전화 조병수 2012-06-11
47998 기타 강호영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