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랜드 매장에서 4개월전 구입한 바지 원단이 찢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크랜드 매장에서 4개월전 구입한 바지 원단이 찢어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욱
  • 조회수 : 1,581회
  • 작성일 : 12-04-23 12:14:10

본문

제가 약 4개월전 파크랜드 매장에서 정장을 구입했습니다

몇일전 바닥에 앉다가 바지 가랑이 쪽이 찢어졌습니다

일하는 중이었고 민망한곳이 찢어져 당황했고 , 상의로 가려서 일도 재쳐두고 옷 수선집에 갔습니다

실밥이 터진거겠지 하고 바지를 벋어 보니 실밥이 터진게 아니라 원단자체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단이 찢어져 수선도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대충 터진부분을 꿰메서 그날 일하고 가는길에 구입했던 매장에가서 얘기를 하니

단호하고 차갑게 그건 어쩔수 없다고 수선이나 어떠한 보상도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정장바지가 갑자기 찢어진 원인이 원단자체의 문제라서 수선이 불가하다고 하여 해당매장에 문의하셨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사고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매장과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70 휴대전화 조은영 2012-06-18
49669 유통 이경준 2012-06-18
49667 서비스 안소니 2012-06-18
49666 유통 김길수 2012-06-18
49664 서비스

처리

**
김종남 2012-06-18
49662 기타 최아영 2012-06-18
49661 식음료 안산 2012-06-18
49660 기타 박요석 2012-06-18
49659 기타 박소진 2012-06-18
49658 기타 김태식 2012-06-18
49655 기타 전우영 2012-06-18
49654 기타 조서윤 2012-06-18
49652 유통 서정선 2012-06-18
49650 기타 장지숙 2012-06-18
49648 기타 이시정 2012-06-18
49646 기타 강세정 2012-06-18
49644 통신 정우진 2012-06-18
49643 기타 이창석 2012-06-18
49642 휴대전화 용수정 2012-06-18
49641 기타 유선기 2012-06-18
49640 기타 장지숙 2012-06-18
49639 자동차 문선례 2012-06-18
49637 자동차 이주용 2012-06-18
49636 통신 배진양 2012-06-18
49632 유통 서정선 2012-06-18
49630 생활용품 hejini 2012-06-18
49623 통신 김호선 2012-06-18
49621 휴대전화 배장우 2012-06-18
49620 휴대전화

처리

**
애교님 2012-06-18
49619 기타 전혜진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