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260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20
50259 통신 이재호 2012-06-20
50258 통신 박희민 2012-06-20
50257 통신 강길남 2012-06-20
50256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5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4 식음료 박정희 2012-06-20
50253 서비스 이상헌 2012-06-20
50252 생활용품 김혜숙 2012-06-20
50249 기타 황국진 2012-06-20
50246 기타 피해자 2012-06-20
50245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20
50242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40 서비스 손아영 2012-06-19
50239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36 식음료 차민규 2012-06-19
50221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19
50219 생활용품 강동연 2012-06-19
50218 휴대전화 서윤경 2012-06-19
50215 통신 백정식 2012-06-19
50214 휴대전화 이민지 2012-06-19
50211 기타 김규환 2012-06-19
50210 자동차 명찬호 2012-06-19
50209 서비스 하남신 2012-06-19
50208 통신

처리

LGU+
이미희 2012-06-19
50207 서비스 윤지현 2012-06-19
50205 기타 강명묵 2012-06-19
50203 기타 이혜숙 2012-06-19
50200 생활용품 정명아 2012-06-19
50199 통신 김호선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