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3,582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27 휴대전화 조상우 2012-05-22
42726 서비스 김재민 2012-05-22
42725 휴대전화 김나영 2012-05-22
42724 생활용품 임동조 2012-05-22
42723 휴대전화 신현정 2012-05-22
42722 서비스 이미연 2012-05-22
42721 서비스 한미영 2012-05-22
42720 생활용품 현정 2012-05-22
42719 자동차 이진아 2012-05-22
42718 통신 송술재 2012-05-22
42717 기타 황슬기 2012-05-22
42716 기타 최재훈 2012-05-22
42715 기타 이민지 2012-05-22
42714 서비스 김민진 2012-05-22
42713 생활용품 김현연 2012-05-22
42712 통신 양근승 2012-05-22
42711 서비스

처리

**
임문혁 2012-05-22
42710 서비스 이수연 2012-05-22
42709 휴대전화 김용현 2012-05-22
42708 기타 민경환 2012-05-22
42707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06 digital 김면주 2012-05-22
42705 서비스 이민경 2012-05-22
42704 digital 차선호 2012-05-22
42703 휴대전화 구본수 2012-05-22
42702 기타 박상철 2012-05-22
42701 휴대전화 변동학 2012-05-22
42700 기타 김성균 2012-05-22
42699 생활용품 안은호 2012-05-22
42698 기타 답변부탁해요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