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038 digital 심규형 2012-04-25
35036 자동차 박진우 2012-04-25
35035 기타 김태민 2012-04-25
35031 digital 이경희 2012-04-25
35029 기타 이정미 2012-04-25
35028 생활용품 박충호 2012-04-25
35027 자동차 박진우 2012-04-25
35025 유통 이은숙 2012-04-25
35022 기타 김은경 2012-04-25
35021 통신 최지원 2012-04-25
35018 건설 진희성 2012-04-25
35016 기타 김미정 2012-04-25
35013 통신 xskyman 2012-04-25
35012 금융 임재훈 2012-04-25
35011 통신 홍일 2012-04-25
35006 기타 박상훈 2012-04-25
35003 digital 김대현 2012-04-25
34994 digital 고성은 2012-04-25
34988 생활용품 안계홍 2012-04-25
34980 금융 서유진 2012-04-25
34979 기타 김민자 2012-04-25
34975 통신 김용우 2012-04-25
34974 금융 서유진 2012-04-25
34973 기타 오자랑 2012-04-25
34970 기타 박재복 2012-04-25
34965 생활용품 박순정 2012-04-25
34962 digital 김경희 2012-04-25
34960 통신 전복녀 2012-04-25
34958 자동차 정경모 2012-04-25
34953 기타 이주미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