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아카데미학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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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아카데미학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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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미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12-05-07 23:15:04

본문

5월1일에 나경아카데미학원에 2개월 미용(피부) 기능사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습시작일은 5월6일(일요일)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강습을 못 받을거 같아서 5월6일전에 이미 학원 원장한테 연락을 취하여
환불 신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월6일에 학원에 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갔는데 바쁘다면서 연락처만 남겨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교육비는 75만원이였고 교재는 3만원 이였습니다.. 교재는 일단 가졌고 그냥 필요한거 같아서 교재비 제외한 72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70만원 밖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학원에서 등록했다가 전액환불해주는 학원이 없다면서 2만원밖에 안 떼고 돌려주는 학원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그동안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였기에 통신비로 2만원은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학원원장 : 임명숙 (017-260-7257)


강의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2만원 못 준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2만원 받을수 있는 겁니까 ?
해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미용학원 등록후 수업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했는데 전액환불이 이루어지지않아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해결촉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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