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에 사기성 홍보로 인한 피해자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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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에 사기성 홍보로 인한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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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채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5-15 1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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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주)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대표이사 최용훈, 전화번호 062-417-8000

신고내용:
지난 2011년 12월 즘 KCTC광주방송에 케이블TV+인터넷+전화 등 3개의 묶음 항목에 가입하였습니다.
처음 홍보당시 KCTV 광주방송 홍보자는 고객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본 회사 말고는 케이블TV 수신이 안되어 있어 수신을 원하고자 할때는 본회사 제품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SK브로밴드, LG텔레콤 등 타 제품의 사용이 가능한걸 알게되었고.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니 서비센터에서는 본인이 직접 그런홍보를 한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행각으로 참지못해 해제를 요청하였지만 해제시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말로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없이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케이블 TV만 해제를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상품 판매는 케이블TV+인터넷+전화 등 3가지를 묶어 홍보하면서 해제는 각자 별개로 묶는 행위가 사기행위가 아니면 머겠습니까. 분명 계약은 패키지로 했는데 해지는 별개로 하라니요~~
KCTV 광주방송은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오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업체의 허위광고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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