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승희
  • 조회수 : 972회
  • 작성일 : 12-05-30 16:13:44

본문

지난 4월 중순경 급한 용무로 핸드폰(스마트폰)을 나두고 외출을 하는 과정에서 놀러온 이종사촌 조카와
저의 막내동생(둘다 미성년자)이 저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빌에서 제공하는 전통맞고2012 게임의
아이템을 모르고 결제해버렸습니다.(둘다 결제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사용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5월 통신 요금을 확인한바 55,000원의 게임 아이템구입 비용이 청구되어 확인한바 위와 같이
결제가 되어 있어 게임빌측에 메일 문의 5번 전화문의 2번에 걸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측에서 원하는 서류(저의 등본 1통, 어머니 등본 1통(여동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통신요금 내역서) 총 5가지를 게임빌 FAX 02-6919-1766 번으로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넘어온 서류 FAX 내용이 어둡게 인쇄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서류가 미흡하다.
라는 식으로 발뺌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담당 직원인 정민석씨와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되어서 고객센터 직속 상관이나
최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 하니 이것도 기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통 전화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전화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개인정보 인증을 하지 않고 그 큰금액을 결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임빌 회사 정말 기가 막힙니다. 55,000원도 게임빌에 결제되어 환불 못받는것도 억울하지만
고객에 대한 저런 불순한 태도 또한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게임빌 업체를 신고 합니다.

아래 첨부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 스크린 캡쳐 한것을 저장해둔 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634 생활가전 김성빈 2012-06-05
46632 서비스 박정민 2012-06-05
46631 서비스 송병주 2012-06-05
46630 통신 민좌기 2012-06-05
46629 휴대전화 김기홍 2012-06-05
46628 생활용품 박주하 2012-06-05
46626 생활용품 정혜영 2012-06-05
46625 기타 남영미 2012-06-05
46624 기타 오남경 2012-06-05
46623 생활용품 윤현정 2012-06-05
46622 기타 홍한식 2012-06-05
46621 휴대전화 박향희 2012-06-05
46620 생활가전 선정민 2012-06-05
46619 서비스 티몬너무합니다. 2012-06-05
46618 기타 정철국 2012-06-05
46612 생활가전 박대식 2012-06-05
46610 통신 김선태 2012-06-05
46609 기타 박은정 2012-06-05
46607 서비스 차지웅 2012-06-05
46601 서비스 김혜리 2012-06-05
46600 통신 양태용 2012-06-05
46598 생활가전 김운용 2012-06-05
46597 생활가전 박대식 2012-06-05
46593 기타 박유미 2012-06-05
46590 기타 김락균 2012-06-05
46588 기타 류현지 2012-06-05
46587 서비스 김수진 2012-06-05
46586 유통 정균석 2012-06-05
46585 기타 박유미 2012-06-05
46583 생활용품 사업자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