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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락샵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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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혜
  • 조회수 : 1,576회
  • 작성일 : 12-03-16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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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BR>11년 8월 일산에서 경희궁에스테틱이라는 경락샵을 168만원(다리,팔 각 20회)를 끊고 다니다가<BR>멍이 심하게 들어서 쉬다가 12년도에 받는것으로 했습니다.<BR>이번에 받기위해 전화하니 일산에서 하다가 망해서 1월에 문닫고 3월에 마포에서 다시 개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나 연락도 없었구요.<BR><BR>금일 환불요청을 하니, 168만원에서 각 3회받은 22만7천원 빼고의 금액에서 30%만 줄수 있다고 하는군요.<BR>그때 현금요구를 해서 카드 결재했다가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BR>일방적으로요..이런 서비스 업체는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런식으로 자리이전으로 기존 고객들은 나몰라라<BR>합니다.<BR>관련내용 녹취다해놨구요..법적으로 대응하든말든 알아서 해라구합니다.<BR>증빙내용은 아래 녹취에 다 들어있습니다<BR>그냥 막무가내 식인데요,..일산에서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받기 어려운가요?<BR>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BR><BR>기존: 경희궁 에스테틱 (일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846번지 센트럴프라자 214호 <BR>전화번호 031-904-9375 )<BR><BR>현재 :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6-4 3층 피부앤 바디 (상호명은 스킨&amp;바디) 윤** <BR>02-701-22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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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를 받아오신  경락마시지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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