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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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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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동규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5-03 11:46:42

본문

저희는 예비맘으로 6/30일 신혼영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예약한 식장에서 추천받아 여행사쪽에
상담을 받았으며, 6/30일 출발하는 여행을 계약하기로 하고 4/26일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메일로 받아 싸인해서 팩스발송했습니다. 여행총비용은 3,450,000원이며,계약금은800,000입니다.
그런데 4/28일 예비맘이어서 정기검진을 받았으며, 무리한 움직임 약간의 위험이 있다하여,
여행 운동등의 행동은 조심하라고해서 할수없이 신혼여행을 포기하려고 4/30일 여행사측에 통보하
였으며, 계약금반환을 문의하였습니다.

여행사측에서 취소여부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여 기다리다 5/2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현지쪽 숙박 및 항공예약을 하는과정에서 저의 계약금 800,000원이 전부 들어갔
다고 하여 계약금을 전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 넣은지 주말빼고 하루되었고, 취소안되고 계약금 일부라도 못돌려준다는게 말이 되냐며 항
의했지만, 계약서상 특약내용을 얘기하며,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계약서자체도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서 메일로 받았으며, 설명도 못받고 저한테 검토해서 싸인해서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검토안한 저도 잘못도 있지만 계약자에게 계약서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있다
고생각합니다. 평생한번뿐인 여행 못가서 아쉬운데 이런일을 겪으니 더 분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하셨는데 계약금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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