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4,103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882 자동차 김태권 2012-05-22
42880 기타 김수정 2012-05-22
42879 식음료 최수민 2012-05-22
42878 생활가전 박종순 2012-05-22
42877 통신 서예진 2012-05-22
42868 휴대전화 황현구 2012-05-22
42847 생활가전 만홍 2012-05-22
42839 자동차 김영일 2012-05-22
42831 서비스 이미경 2012-05-22
42826 기타 문가은 2012-05-22
42821 식음료 최수진 2012-05-22
42820 생활용품 전성연 2012-05-22
42819 기타 김형윤 2012-05-22
42818 생활가전 김종철 2012-05-22
42811 digital 정민호 2012-05-22
42809 기타 민일귀 2012-05-22
42807 휴대전화 조경석 2012-05-22
42805 서비스 미미 2012-05-22
42803 통신 김춘실 2012-05-22
42799 기타 전연희 2012-05-22
42790 휴대전화 서지희 2012-05-22
42788 휴대전화 김영용 2012-05-22
42781 서비스 이순정 2012-05-22
42780 서비스 김수정 2012-05-22
42779 기타 혀니모 2012-05-22
42778 자동차 심양희 2012-05-22
42777 기타 한미영 2012-05-22
42775 기타 김성호 2012-05-22
42774 기타 허영재 2012-05-22
42773 기타 조효숙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