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관련해지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화품질관련해지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보라
  • 조회수 : 2,111회
  • 작성일 : 12-04-20 14:35:39

본문

현재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업체를 운영중이라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중이라 휴대폰업무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사 후 집에만 들어가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현재 협력업체와의 계약 취소는 물론
상담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해 차질이 많아 통신사에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가정집이라서 중계기를 달아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천만원이 달린 계약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파기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통신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중계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2~3주후..
이렇게는 통신사를 이용할 수 없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기계위약금등을 납부하면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고객의 단순변심이 아닌 핸드폰의 순수기능인 통신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용하는 기계를 반납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꼭 기계단말할부값을 변상하고 해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의 휴대폰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567 기타 김문지 2012-06-05
46564 기타 방현주 2012-06-05
46563 서비스 권의재 2012-06-05
46562 기타 헬로 2012-06-05
46551 기타 김점순 2012-06-05
46534 기타 노치영 2012-06-05
46526 기타 강혁 2012-06-05
46520 유통 김효민 2012-06-05
46517 기타 김지영 2012-06-05
46513 생활용품 김한수 2012-06-05
46512 통신 안재희 2012-06-05
46510 통신 한희철 2012-06-05
46509 식음료 김진희 2012-06-05
46507 digital 권정석 2012-06-05
46505 유통 배진호 2012-06-05
46502 기타 so lee 2012-06-05
46501 digital 서민호 2012-06-05
46500 자동차 이종주 2012-06-05
46499 유통 김정화 2012-06-05
46498 기타 이은숙 2012-06-05
46496 서비스 정태숙 2012-06-05
46495 금융 송영임 2012-06-05
46494 통신 김은경 2012-06-05
46492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91 휴대전화 박소영 2012-06-05
46487 식음료 이동협 2012-06-05
46486 통신 박선영 2012-06-05
46484 기타 이명기 2012-06-05
46483 기타 김영수 2012-06-05
46482 서비스 김혁종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