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용부작용건(엔프라니화이트제닉 멜라닌-락 스팟케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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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사용부작용건(엔프라니화이트제닉 멜라닌-락 스팟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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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섭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5-11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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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BR>금년초 미백 기미 잡티등에 좋다하여 구매 부부가함께사용중 (15-20일사용)집사람의 얼굴에<BR>붉은반점과 여드름같이 돌기가생겨 사용중지하고 피부과 치료를 받았으며 본인은 얼굴의<BR>검은반점부위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였는데 반점주위가 화상입은 상처처럼 탈색되어 아주보기 흉하게 <BR>되어 피부과를 가니 탈색이 진행되고 있다하며 3개월 가량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BR>해당회사(엔프라니(주))고객상담실로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고 대표이사실로 전화해서 항의하니 <BR>그제사야 연결해주어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니 임상실험을 마친제품이라 변명하기 급급하며 아주 불성실한<BR>답변 뿐 해결책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BR>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BR>2012 05 11 정 **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화장품 사용으로 심한 부작용를 겪으시어 병원치료까지 받으셔야하는데 업체에서는 이상없는 제품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쪼록 건강할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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