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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결제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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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881회
  • 작성일 : 12-04-25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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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점심식사후 밥값을계산하는데 이만천원이래서 사인하고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했습니다
오늘 카드명세서를 받아보니 112000원이 나왔습니다.
가계전화했더니.전화두 안받고 가보니 장사를 안합니다.
롯데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그매장에서 알아서 해야지 안됀다고 하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10만원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잘못 계산된 카드결제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전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명한 소비자의 책임이고 잘못된 금액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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