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이염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이염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2-05-09 15:47:17

본문

예쎄 라는 브랜드에서 네이비 가디건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작년구매시 검정색티종류와 입어 이염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올해봄 밝은 색 남방와 밝은색 가방을 메고 가디건을 착용했습니다.
남방 겨드랑이부분 이염
가방 안쪽 이염되었습니다.
예쎄 본사쪽에서 이염 인정했고
보상 기준을 말하는데.
일단 남방은 싸서그런지 100% 환불해준다 하고요
가방은 구입한지 2년이 넘어 가방금액의 40%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가방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의류이염 보상은 이런식으로 처리해주나요?
그렇다면 소비자입장에서 잘쓰던 좋은 가방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제품을 사지도 못한다면
너무 불이익한거 아닌가해서요
의류 이염시 보상규정이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933 기타 갈한규 2012-06-03
45932 서비스 엄태경 2012-06-03
45931 서비스 정욱조 2012-06-03
45930 서비스 송지은 2012-06-03
45929 자동차 권오현 2012-06-03
45928 기타 이복순 2012-06-03
45927 서비스 김은호 2012-06-03
45926 기타 이경언 2012-06-03
45925 휴대전화 김영숙 2012-06-03
45924 생활가전 김준영 2012-06-03
45923 식음료 윤상민 2012-06-03
45922 기타 라선길 2012-06-03
45921 생활가전 김준영 2012-06-03
45920 식음료 안연옥 2012-06-03
45919 기타 김민섭 2012-06-03
45918 생활용품 공정호 2012-06-03
45917 서비스 jsh0200 2012-06-03
45916 생활용품 공정호 2012-06-03
45915 유통 박지이 2012-06-03
45914 휴대전화 이은경 2012-06-03
45913 기타 김빛나라 2012-06-03
45912 휴대전화 윤혜림 2012-06-03
45911 생활용품 신미영 2012-06-03
45910 휴대전화 강민국 2012-06-03
45909 서비스 이제나 2012-06-03
45905 휴대전화 정성오 2012-06-03
45904 식음료 나혜정 2012-06-03
45903 휴대전화 정예영 2012-06-03
45891 서비스 박상희 2012-06-03
45888 통신 최정욱 2012-06-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