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리비 환불요구 거절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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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수리비 환불요구 거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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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종수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4-21 20:01:40

본문

스마트폰이 통화후에 절전화면에서 화면이 복귀가 안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증상으로
스카이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엔 기기 초기화
다음 방문엔 전면패널 교체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아 방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해서 시간 빼서 서비스 센터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니
메인보드에 크랙이 가서 그럴꺼라고 무조건 제 과실이라 무상 처리가 안되고
유상처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화나서 그냥 돌아오고 다음주에 가서
유상으로 부품 교체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교체한 다음날 바로 같은 증상이 나서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담당기사님이 휴무시라고 다음날 방문 하라고 하더군요
목요일 교체후 금요일 증상 발생 하고 화요일에 시간내어 방문했더니 교환 해 준다고 하더군요
전 스카이 제품 못 쓰겠으니 환불 해주시고 부품교체비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부품교체비는 돌려줄수 없고 기기 환불은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2일쯤 걸린다고.
후에 다시 방문해서 환불 절차 알아보고 오늘에서야 환불 신고 했습니다.
헌데 전 부품교체비를 돌려 받고 싶습니다. 16만7천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품을 교체해도 같은 증상이라면 담당기사가 오진한거 맞잖아요. 멀쩡한 부품 교체한거 맞잖아요.
스카이 '베가레이서' 이고 '의정부 서비스센터'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박민우님의 댓글

박민우 작성일

그지같은거;;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메인보드 교체비용지불후 수리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자 교환해준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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