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_어플리케이션_다운로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_어플리케이션_다운로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은
  • 조회수 : 922회
  • 작성일 : 12-05-01 09:35:47

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자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데이터 이용료만 24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3만원짜리 어플을 1~2분 간격으로 8건을 다운 받아 24만원이 청구되었더군요.

문제는 이 어플이 현재 휴대전화기에 다운 받은 이력도 없고 설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어플인지 확인차 마켓에서 조회를 했더니 어느곳에서도 없는 어플입니다.

상품명 : 10000 물고기
구매 사이트 : Google Play의 GAMEVIL USA Inc
상품가격 : 30,000원( VAT포함가)

그래서 KT에 문의하였더니 해당 어플 연락처를 알려주셔서(02-531-9268) 연락을 수십번 이상 연락을 취하여도 계속 통화중입니다.

고발 목적의 요지는,

아무제지없이 어플이 1~2분 간격으로 8건이나 다운 받아지고, 실제 핸드폰에 다운 이력이 없으며 Google Play 다운로드 이력에도 없음. (만약 어플 가격이 100만원이었으면 어떻게 할뻔했는지.....)
아마 1000물고기라는 어플은 아이들이 다운받기 유도하여, 사용료만 절취하는 업체로 사료됩니다.
해당 어플은 어느 마켓에서도 없으며, 업체 연락 않됨

해당 문제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다운받은 해당어플의 과도한 요금으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959 기타 어희진 2012-06-07
46957 금융 추태현 2012-06-07
46954 서비스

처리

**
추인환 2012-06-07
46953 생활용품 이철 2012-06-07
46952 휴대전화

처리

kt lte
김종성 2012-06-07
46951 서비스 도와주세요 2012-06-07
46942 휴대전화 김다은 2012-06-07
46941 자동차 박한별 2012-06-07
46940 서비스 이정숙 2012-06-07
46939 기타 이윤정 2012-06-07
46938 기타 김누리 2012-06-07
46937 해결&감사글 이승희 2012-06-07
46936 휴대전화 김수곤 2012-06-07
46935 digital 박성호 2012-06-06
46934 자동차 최기만 2012-06-06
46933 휴대전화 김경진 2012-06-06
46932 서비스 김미숙 2012-06-06
46931 서비스 이상현 2012-06-06
46930 유통 오준석 2012-06-06
46929 기타 박소현 2012-06-06
46928 자동차 조상철 2012-06-06
46926 digital 최명희 2012-06-06
46924 기타 이명옥 2012-06-06
46923 기타 문선경 2012-06-06
46922 기타 허윤정 2012-06-06
46921 서비스 곽덕용 2012-06-06
46911 생활용품 이유진 2012-06-06
46909 통신 채지혜 2012-06-06
46897 기타 김예슬 2012-06-06
46896 생활가전 이옥주 2012-06-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