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4,113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401 휴대전화 최혜란 2012-05-21
42400 자동차 이진아 2012-05-21
42399 기타 김은하 2012-05-21
42398 기타 김달경 2012-05-21
42397 자동차 정은순 2012-05-21
42396 서비스 장주리 2012-05-21
42393 통신 서성찬 2012-05-21
42390 기타 김경원 2012-05-21
42388 통신 정진기 2012-05-21
42386 식음료 최수민 2012-05-21
42380 digital 이재현 2012-05-21
42379 식음료 안덕형 2012-05-21
42378 기타 손한솔 2012-05-21
42377 기타 정민주 2012-05-21
42375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21
42374 휴대전화 이주호 2012-05-21
42373 식음료 임예진 2012-05-21
42372 식음료 임예진 2012-05-21
42371 통신 김영선 2012-05-21
42370 서비스 김주희 2012-05-21
42369 기타 이은혜 2012-05-21
42368 기타 김진희 2012-05-21
42367 식음료

처리

**
엄진수 2012-05-21
42366 기타 권길우 2012-05-21
42365 통신 곽광명 2012-05-21
42364 기타 유한나 2012-05-20
42363 기타 최순희 2012-05-20
42362 기타 김민택 2012-05-20
42361 유통 김윤미 2012-05-20
42360 기타 김미정 2012-05-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