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플러스 상담센터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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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플러스 상담센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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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지영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05-01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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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플러스를 쓰다가 여러가지의 불만으로 1년도 안되어 해약을 했습니다.
1월말에 해약했는데 2월말에 통신비 결제가 되었고 ,3월말에 해약환급금이라는 금액으로
사십여만원이 인출되었고 , 4월말에 단말기 대금이라면서 또 인출 되었길래...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인출 되는 거냐고 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
금액에 대하여는 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통장에서 인출 되어간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또 단말기에 대해서 집에 있는 것을 쓸 수가 있었음에도 새로운 단말기를 사야 한다고
해서 썻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쓸수 가 있다는 말을 소비자에게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돈만 가져가는 통신사들 이대로 두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해지하셨는데 통신비가 청구괴도 해약환급금과 단말기 대금까지 청구되고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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