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빨간펜 전집 책 계약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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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학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1-08 0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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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책이 마음에 안들어서 처음 구매했을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판매자는 아이 핑개를 대면서 이리저리 미루더니 약 2달만에 참다 본사에 연락하니 구매후 14일 이내만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저런식으로 많이 구매 했을때는 미개봉시 최소한 1년은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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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화나 물품의 훼손이 없을 경우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